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대신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채권추심, 마케팅,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개인 :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
- 개인기업 및 법인 :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 개인 신용거래 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가계당좌ㆍ당좌 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 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 다. 금융질서문란정보(부정한 대출 등)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 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라. 신용능력정보(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 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채무 불이 행자 등록 사실 등)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 가. 식별정보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 NICE신용 평가정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ㆍ수집ㆍ보관ㆍ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보유기간
- 고객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2)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의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규정, 개인신용정보 관리지침 등 각종 업무 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고객의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규정, 개인신용정보 관리지침 등 각종 업무 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 1) 신용정보 정정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 보유한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를 요구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이나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공ㆍ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제공 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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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승 | hoseung.moon@daishin.com | 준법감시인 | Tel. 02-6362-1006 Fax. 0505-088-5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