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2026.04.29 개정)

개정사유 : 내부통제기준 제14조 내부통제위원회 명칭 변경(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협의회)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목적) ~ 제8조(임직원 및 조직) -----생 략-----

현행 동일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 의사결정기구는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로 한다.

-----이하생략-----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 의사결정기구는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따른 내부통제협의회로 한다.

-----이하생략-----


내부통제위원회 명칭 변경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제39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

-----생 략-----

현행 동일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 김송규

사업자번호 : 829-87-01357

TEL : (02)6362-1000 

Copyright ⓒ DAISHIN Asset Trus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ㅣ   대표이사 : 김송규   ㅣ   사업자번호 : 829-87-01357   ㅣ   TEL : (02)6362-1000 

Copyright ⓒ DAISHIN Asset Trust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