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2026.04.29 개정)
개정사유 : 내부통제기준 제14조 내부통제위원회 명칭 변경(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협의회)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제1조(목적) ~ 제8조(임직원 및 조직) -----생 략----- | 현행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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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 의사결정기구는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로 한다. -----이하생략----- |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 의사결정기구는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따른 내부통제협의회로 한다. -----이하생략----- | 내부통제위원회 명칭 변경 |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제39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 -----생 략----- | 현행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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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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