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신탁(주) REITs본부
경력직원 수시채용 공고
대신자산신탁(주)의 리츠사업 확장과 더불어 당사에서 역량과 열정을 펼칠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REITs사업
2. 채용인원 : 0명
3. 담당업무
가. 금융구조화(리츠, PFV)
나. 자산관리
다. 계약관리
라. 매입 및 매각
마. Value Add
4. 지원자격
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자
나.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리츠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관련 업무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5. 우대사항
가.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6. 신분 및 처우
가. 전문계약직(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 예정)
나. 처우는 개별 심사 및 협의를 통해 결정
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당사 경영관리부로 e-mail 접수
(접수 e-mail 주소: trust.recruit@daishin.com)
나. 파일제목 : 리츠사업-성명
다. 반드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가.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관련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우 응시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마. 문의사항은 당사 경영관리부(02-6362-1020)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 입사지원서 및 동의서(경력)_대신자산신탁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신자산신탁(이하 당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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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체명 | 위탁업무내용 및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이용 및 보유기간 |
㈜베스트원프리미엄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 고덕 아이파크 복합시설 2차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케이제이사랑 주식회사 | 분양관리 대행업무 (천안 서북구 불당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선우피엠앤드씨 | 분양관리 대행업무 (이천시 부발읍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스카이럭스㈜ | 분양관리 대행업무 (광주 동구 금남로 생활형숙박시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인현건설㈜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 세교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창하산업 | 분양관리 대행업무 (인천 연수구 동춘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이재영, 임상미 | 분양관리 대행업무 (고양시 향동동 업무시설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베스트원골드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시 복합시설 3차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37타워더퍼스트 | 분양관리 대행업무 (부산 금사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37공사산업개발 | 분양관리 대행업무 (부산 금사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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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제 정 : 2019. 05. 30.
개 정 : 2021.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일반 원칙)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제5장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제6장 설명의무
제12조(설명의무)
제7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3조(계약서류의 교부)
제14조(청약의 철회)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6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17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8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내용 공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 정: 2021.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제6조(이사회)
제7조(대표이사)
제8조(임직원 및 조직)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제1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제16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제17조(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제18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제19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
제20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
제21조(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
제22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23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제24조(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
제25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제27조(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제28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
제29조(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3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1조(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32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제33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34조(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제35조(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제36조(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제37조(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38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9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부 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