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ㆍ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 자산신탁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http://trust.daishin.com
전화접수 02-6362-1043
서면접수 당 자산신탁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신자산신탁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02-6362-1006
- 금융투자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02-2003-9000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3. 개인(신용)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 자산신탁 홈페이지 (trust.daishin.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자산신탁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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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 02-1588-2486(www.mycredit.co.kr) / 1600-1533(www.creditbank.co.kr)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대신자산신탁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신자산신탁(이하 당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체명 | 위탁업무내용 및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이용 및 보유기간 |
㈜베스트원프리미엄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 고덕 아이파크 복합시설 2차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케이제이사랑 주식회사 | 분양관리 대행업무 (천안 서북구 불당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선우피엠앤드씨 | 분양관리 대행업무 (이천시 부발읍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스카이럭스㈜ | 분양관리 대행업무 (광주 동구 금남로 생활형숙박시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인현건설㈜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 세교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창하산업 | 분양관리 대행업무 (인천 연수구 동춘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이재영, 임상미 | 분양관리 대행업무 (고양시 향동동 업무시설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베스트원골드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시 복합시설 3차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37타워더퍼스트 | 분양관리 대행업무 (부산 금사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37공사산업개발 | 분양관리 대행업무 (부산 금사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제5조 (고객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 관련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기관명 | 인터넷 홈페이지 | 전화번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 1833-6972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http://www.eprivacy.or.kr | 02-550-9531~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http://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
제1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이메일 | 직책 | 전화번호 |
문호승 | hoseung.moon@daishin.com | 준법감시인 | 02-636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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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 Ver2.0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일자 : 2019. 08. 26 개인정보처리방침 Ver.1 내용보기 (2019.08. 2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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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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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승 | hoseung.moon@daishin.com | 준법감시인 | Tel. 02-6362-1006 Fax. 0505-088-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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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제 정 : 2019. 05. 30.
개 정 : 2021.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일반 원칙)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제5장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제6장 설명의무
제12조(설명의무)
제7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3조(계약서류의 교부)
제14조(청약의 철회)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6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17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8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내용 공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 정: 2021.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제6조(이사회)
제7조(대표이사)
제8조(임직원 및 조직)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제1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제16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제17조(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제18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제19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
제20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
제21조(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
제22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23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제24조(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
제25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제27조(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제28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
제29조(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3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1조(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32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제33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34조(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제35조(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제36조(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제37조(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38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9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부 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