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든든한 동반자 대신자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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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4-09-04
조회 24

지방세법에 의거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인 신탁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되고 등록세는 건당 약 3,600원 입니다.

※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제산세, 종합 토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절차 : 신탁계약 체결 → 신탁보수 납부 → 신탁 등기(법무사 이용) 

2024-09-04
조회 15

부동산등기부상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게 되는데 부동산신탁을 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상 표제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관계를 표시하는 "갑 구"에는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신탁회사가 표시되며,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 몇 호' 라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신탁원부는 누구나 관할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09-04
조회 15

당사는 부동산개발, 관리,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대리사무업무 (개발, 매입, 매각, 자금관리) 등을 취급하는 종합부동산 개발, 금융,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024-09-04
조회 11

세금 :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실무적으로 약 3,600원 입니다.

※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 토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09-04
조회 14

신뢰성(안정성)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업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회사로서 모든 업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의 고유 재산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 관리 및 운용되므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경제성(수익성)

각종 부동산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탁재산을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따라 개발, 관리, 처분(분양·임대)함으로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편의성(사무처리 대행)

부동산신탁회사는 각종 부동산 개발, 건축, 분양, 법률, 세무, 금융, 행정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동산관련 사무 처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2024-09-04
조회 11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생각하기 쉬우나 부동산 신탁은 명의신탁과는 다르며,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으로서 신탁목적(개발, 관리, 담보, 처분)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을 받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 김송규

사업자번호 : 829-87-01357

TEL : (02)636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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