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다수의 투자자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
부동산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투자자에게 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
주식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
구분 | 투자형태 | 특징 |
리츠 (일반상품) | 실물자산 매입(오피스, 물류시설 등) |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효과를 누리며, AMC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 |
개발리츠 | 명목상의 시행사 및 차주로써 금융도관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리츠의 선매입금액을 통한 사업비를 충당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상품 | |
리츠 (특화상품) | 재간접형 공모 / 상장 리츠 |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수익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투자형태로 분산투자(투자지역, 투자자산, 투자상품)등을 통한 안정적 상품 |
대출형 리츠 | 리츠의 자산투자 운용방법으로 대출,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며, 개발사업등에서 리츠 수익성을 높이고 양질의 자신을 선점하는 상품 | |
임대주택 리츠(개발형 리츠) | 임대주택사업의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임대 운영하는 상품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다수의 투자자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
부동산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이상) |
투자자에게 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
주식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
구분 | 투자형태 | 특징 |
리츠 (일반상품) | 실물자산 매입(오피스, 물류시설 등) |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효과를 누리며, AMC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 |
개발리츠 | 명목상의 시행사 및 차주로써 금융도관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리츠의 선매입금액을 통한 사업비를 충당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상품 | |
리츠 (특화상품) | 재간접형 공모 / 상장 리츠 |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수익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투자형태로 분산투자(투자지역, 투자자산, 투자상품)등을 통한 안정적 상품 |
대출형 리츠 | 리츠의 자산투자 운용방법으로 대출,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며, 개발사업등에서 리츠 수익성을 높이고 양질의 자신을 선점하는 상품 | |
임대주택 리츠(개발형 리츠) | 임대주택사업의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임대 운영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