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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인의 윤리강령
대신인의 윤리강령
임직원의 법규위반 및 문의사항에 대한 행동요령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수행 중 자신 또는 동료의 행위가 윤리강령 및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부주의나 태만으로 윤리강령 및 관련법규를 미숙지한 경우 법규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윤리강령 및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업무에 임한다.
  2. 임직원은 자신 및 동료의 행위가 윤리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반된 경우 “내부자신고제도”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익명신고 가능), 회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관련 법규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Compliance부 및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