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대신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마케팅,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 :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
- 개인기업 및 법인 :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 개인 신용거래 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가계당좌ㆍ당좌 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 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 신용거래 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 정보, 대출ㆍ 지급 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부정한 대출 등)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 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신용능력정보(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 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채무 불이 행자 등록 사실 등)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 NICE신용평가정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ㆍ수집ㆍ보관ㆍ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 고객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의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규정, 개인신용정보 관리지침 등 각종 업무 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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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 정정ㆍ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 보유한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를 요구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이나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공ㆍ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제공 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중지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자동화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주요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9) 권리행사 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 대표번호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
구분 | 성명 등 | 연락처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문호승 준법감시인 | 02-6362-1006 hoseung.moon@daishin.com |
고충처리 담당부서 | Compliance부 심해영 | 02-6362-1043 haeyoung.shim@daishin.com |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에 따른 안내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19년 8월 22일에 시행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19. 8. 22 (전문보기)
- 일부개정 : 2023. 11. 20 (전문보기) (개정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신자산신탁(이하 당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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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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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위탁업무내용 및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이용 및 보유기간 |
㈜베스트원프리미엄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 고덕 아이파크 복합시설 2차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케이제이사랑 주식회사 | 분양관리 대행업무 (천안 서북구 불당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선우피엠앤드씨 | 분양관리 대행업무 (이천시 부발읍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스카이럭스㈜ | 분양관리 대행업무 (광주 동구 금남로 생활형숙박시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인현건설㈜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 세교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창하산업 | 분양관리 대행업무 (인천 연수구 동춘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이재영, 임상미 | 분양관리 대행업무 (고양시 향동동 업무시설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베스트원골드 | 분양관리 대행업무 (평택시 복합시설 3차 신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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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37타워더퍼스트 | 분양관리 대행업무 (부산 금사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동.호수 등 분양(청약)계약 정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37공사산업개발 | 분양관리 대행업무 (부산 금사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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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제 정 : 2019. 05. 30.
개 정 : 2021.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일반 원칙)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제5장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제6장 설명의무
제12조(설명의무)
제7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3조(계약서류의 교부)
제14조(청약의 철회)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6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17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8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내용 공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 정: 2021.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제6조(이사회)
제7조(대표이사)
제8조(임직원 및 조직)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제1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제16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제17조(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제18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제19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
제20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
제21조(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
제22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23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제24조(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
제25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제27조(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제28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
제29조(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3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1조(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32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제33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34조(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제35조(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제36조(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제37조(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38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9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부 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