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대신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마케팅,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 :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
    - 개인기업 및 법인 :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 개인 신용거래 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가계당좌ㆍ당좌  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 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 신용거래 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 정보, 대출ㆍ 지급 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부정한 대출 등)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 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신용능력정보(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 회사 개황, 사업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채무 불이 행자 등록 사실 등)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 NICE신용평가정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ㆍ수집ㆍ보관ㆍ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 고객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의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규정, 개인신용정보 관리지침 등 각종 업무 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정정ㆍ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 보유한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를 요구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이나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공ㆍ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제공 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중지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자동화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주요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9) 권리행사 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 대표번호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

구분 성명 등 연락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문호승 준법감시인 02-6362-1006
hoseung.moon@daishin.com
고충처리 담당부서 Compliance부 심해영     02-6362-1043
haeyoung.shim@daishin.com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에 따른 안내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19년 8월 22일에 시행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19. 8. 22     (전문보기)
- 일부개정 : 2023. 11. 20          (전문보기)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