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준칙
 

  

투자정보확인서 다운로드

 

투자권유준칙

 

제 정 : 2019. 05. 30.
개 정 : 2021.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 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자”란 회사와 제1호의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상대방을 말한다.
  4. “임직원 등” 이란 회사의 소속 임.직원 및 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 대행인 등이 포함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 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나.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①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제②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2호] “(금융소비자)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3호]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작성된 [별지4호] “적합성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6조에 따른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①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5장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3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2.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6장 설명의무

제12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6호]의 요약 및 투자설명서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 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제①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제①항부터 제④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2.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 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등은 제①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7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3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본조 및 제15조에서 ‘서면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금전등’ 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질 경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반환의 대금에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써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①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투자자가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회사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투자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다.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②항 및 제③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7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③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부당한 권유 금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등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신뢰할 만한 정보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 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등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등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등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등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8. 임직원등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투자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투자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 기존 준칙은 이 준칙의 시행으로 폐지하고 이 준칙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