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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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 위탁자-사업시행사/시공사 등, 매수자-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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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제 정: 2019. 05.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투자자의 구분)
제2장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1절 투자권유 준칙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제5조(고객의 확인)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제8조(부당권유의 금지)
제9조(계약서류의 교부)
제10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11조(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2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제13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제1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15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16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제3장 보 칙
제17조(점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