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준칙
제 정: 2019. 05.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 신탁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1절 투자권유 준칙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5조(고객의 확인)
-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인 고객을 말한다. 이하 제6조, 제7조에서 같다)이 신탁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투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록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신탁계약 등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불원고객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부당권유의 금지)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조(계약서류의 교부)
-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고객이 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명의인(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제14조(위탁계약의 체결)
- ①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탁의 범위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제15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고객으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고객이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 영업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공간을 설치하는 행위
-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행위
-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장 보 칙
제17조(점검)
- 준법감시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