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 자산신탁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http://trust.daishin.com

전화접수 02-6362-1043

서면접수 당 자산신탁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신자산신탁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02-6362-1006

- 금융투자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02-2003-9000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3. 개인(신용)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 자산신탁 홈페이지 (trust.daishin.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자산신탁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 자산신탁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 02-1588-2486(www.mycredit.co.kr) / 1600-1533(www.creditbank.co.kr)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대신자산신탁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